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
법인22601-2415생산일자 1990.12.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 나 법인의 주주현황 및 그 지분율은 아래와 같으면 주주상호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 해당 여부

가 법 인

나 법 인

주 주 명

지 분 율

주 주 명

지 분 율

A

34%

A

6%

B

16%

B

18%

C

33%

D

3%

D

6%

G

19%

E

10%

H

21%

F

1%

I

25%

J

8%

100%

100%

갑설 ) 양법인의 중복되는 주주 A,B,D 는 나법인 지분을 합계한 27%이지만, 가 법인의 지분율이 56%이므로 특수관계이다.

을설) A,B,D 3명은 양법인의 주주이긴 하지만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이므로 합산할 이유가 없고 개인별 지분이 각각 35% 이하이므로 시행령 46조 1항 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