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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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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22601-2443생산일자 1990.12.22.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유자금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타법인 주식취득에 포함한다. - 공제불가

 을설) 여유자금 활용으로 주식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다 -공제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