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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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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인22601-2454생산일자 1990.12.24.
AI 요약
요지
외국현지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현지법인에게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의 대부투자승인허가를 받아 국내은행으로부터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같은 외국현지법인에게 시설투자자금으로 대여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0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법인 A

외국현지법인B설립

② 시설지급대여 →

외국현지법인 B

A가 100%출자

① A가 B대부 조건으로 대출

국내은행 C

- 여신 관리 규정상 국내은행이 외국현지법인에게 직접 대출 불가

- A가 Bok의 대부투자승인을 얻어 C에게 대출 받은 자금을 B에게 재대여

(금리는 국내은행 대출이자율 보다 같거나 높은)

 [질의]

국내현지법인 A가 B에게 대여한 금액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