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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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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22601-2493생산일자 1990.12.2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1818호 1990.04.04)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1818호 1990.04.04)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이 있는 부속 토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1990.04.04이전 : 업무용에 해당

 1990.04.04이후 : 비업무용토지발생

 동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 시 비업무용해당여부.

“이 규칙 시행 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와 연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