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동 대지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동 대지위에 매각가에 상응하는 체육관시설을 분양 받은 경우
법인22601-2503생산일자 1990.12.31.
AI 요약
요지
양도하는 토지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방위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 체육대회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관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동 대자위에 매각가에 상응하는 체육관시설을 분양 받은 경우

*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방위세 포함)의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