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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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 산입 여부법인22601-402생산일자 1990.02.07.
AI 요약
요지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5, 1989.03.07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