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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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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
법인22601-416생산일자 1990.0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당해법인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양수내역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당해법인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거래처의 채권과 동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함께 양수한 경우

 -> 양수한 대손충당금의 환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