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건물취득시 첨가취득된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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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건물취득시 첨가취득된 기계장치 회계처리요령법인22601-41생산일자 1990.01.09.
AI 요약
요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방법
- 기계장치가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