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알선수수료의 손금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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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알선수수료의 손금용인법인22601-500생산일자 1990.02.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898, 1986.03.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비거주자(바이어)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중 은행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용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손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