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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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범위법인22601-663생산일자 1990.03.16.
AI 요약
요지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1988.12.26법률 제4020호)제16조 규정에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칙(1988.12.26 법인4020호) 제16조의 산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이란 1989.01.01 조성중 이거나 완료된 토지등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 제16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등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