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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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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범위
법인22601-663생산일자 1990.03.16.
AI 요약
요지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1988.12.26법률 제4020호)제16조 규정에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칙(1988.12.26 법인4020호) 제16조의 산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이란 1989.01.01 조성중 이거나 완료된 토지등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부칙 제16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등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