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로 납부한 원천세액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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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납부한 원천세액의 회계처리법인22601-667생산일자 1990.03.16.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의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45, 1985.1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담보용으로 예치한 산업금융채권의 만기상환 이자를 착오로 거래처직원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경우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