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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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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 산입 여부
법인22601-87생산일자 1990.01.12.
AI 요약
요지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5, 1989.03.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이자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 수익계상시기 여부

  (갑설)

   - 세법상 확정된 날인 상환일이다.

  (을설)

   -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