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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계 정비공들의 생산직근로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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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도체기계 정비공들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법인 22601-2214생산일자 1990.11.26.
AI 요약
요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 및 기계구조물의 수리,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 기계정비공(한국표준직업분류상 84970)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체의 공장내에 설치된 기계 및 기계구조물의 수리,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기계정비공(한국표준직업분류상 84970)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활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나 생산직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생산라인의 기계를 수리 또는 정비하는 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