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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및 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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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수당
법인22601-164생산일자 1990.01.1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수다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22601-2541, 1989.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1981.04.29일에 입사하여 현재 ○○운수에 제직중인 청소원입니다.

월정급여 1989.01월부터 12월 급료명세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정급여 다음과 같이 지급되는 근로자에게 비과세되는지

회사명

성명

기간

월급여

월수

금액

상여금액

○○운수

○○

1~8

398,220

8

3,185,760

81,141

9~12

451,169

4

1,804,678

81,141

4,990,438

합산액

상여금 년

300%

1. 306,850

973,700

2. 306,850

5,964,138

3. 360,000

1월~8월 급여 398,220 +,81,141 = 479,361 비과세인지요

9월~12월 급여 451,169 + 81,141 = 532,310 과세인지요

1989년도 월정급여 4,990,438 + 상여금 300% 973,700 = 총액 5,964,138

총액 5,964,138 ÷ 12 = 497,011

1) 연말정산 사례보면 (상여금)

복지후생적인급여 + 월정급여 (50만원이하)를 기준 비과세 하도록 되어있는데 비과세인지요.

2) 1988년도 (상여금) 복지후생적인급여 + 월정급여(50만원이하)를 기준 비과세하도록 되어있는데 비과세 인지요.

상여금+급여 = 총액 5,000,000÷2=416,666

위 사항을 알고싶어 질의하오니 서면으로 회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