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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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법인22601-1052생산일자 1990.05.11.
AI 요약
요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한하여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중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한하여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호텔업)과 법인(여행업)을 겸영하고 있음.
○ 개인기업을 포괄적으로 산업합리화 지정산업인 법인에 현물출자 합병하여 법인체에 과점주주로서 기업을 운영코자 할때
○ 조감법 제46조에 의한 등록세,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업합리화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합리화대상산업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