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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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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한 여부
법인22601-1210생산일자 1990.06.02.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미공제세액의 승계 이외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 세액의 승계이외에는 같은법 제72조의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로서

 - 전환전의 개인사업자가 투자를 착수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투자를 진행중에 동선급금을 법인에 양도하고,

 - 전환후의 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여부

 (갑설)

  -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법인세에서 각각 공제함.

 (을설)

  - 투자금액 전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