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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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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법인22601-1212생산일자 1990.06.02.
AI 요약
요지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공장은 없고 대지만 양도하였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공장은 없고 대지만 양도하였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제67조의13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의 공장이 화재로 인해 전소(건물, 기계장치, 제품등) 되어, 이 공장의 대지만을 양도하고 지방에 신공장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제67조의13 적용여부.

 (갑설)

  -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적용불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 적용가능.

 (병설)

  - 적용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