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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할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434생산일자 1990.07.07.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법률 3865호)부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및 같은법(법률 3865호)부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아파트 개요

 1차 준공 및 입주일자 : 1985.06

 2차 준공 및 입주일자 : 1985.11

 분양전환예정 : 1990.11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조감법 제67조의4 적용의 해당여부

 (갑설)

  - 조세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을설)

  - 조세감면혜택을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4항 【양도소득세등면제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