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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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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법인22601-1911생산일자 1990.09.2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은 같은 법 시행령(1990.06.22 대통령령 1302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 등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은 같은법 시행령(1990.06.22 대통령령 13027호로 개정된것) 제55조의 11 제1항 각호의 토지등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업영위법인이 업무용차고를 양도한 후 건설업영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건설업 관련 업무용 자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내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조감법 제67조의 13 적용 여부.

흡수합병

운수업법인

<───

건설업법인

합병전차고양도

합병후건설관련

자산취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