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업에 지급한 개발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업에 지급한 개발비가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는 여부
법인22601-2080생산일자 1990.10.31.
AI 요약
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개발비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나,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치 공구 및 테스트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안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개발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되나, 위탁기술개발을 완료한 시제품을 이용하여 양산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치공구 및 테스트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2. 귀 질의상의 테스트장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연구시험용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제품 A의 시제품 3셀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사 연구소에 개발위탁하여 개발완료 함에 지사 연구소에 개발 비용 1,000만원 지급

 (지급내용)

  가. 개발비 300만원

  나. DIE제작비 200만원

  다. JIG & FIXTURE제작비 100만원

  라. TOOL 제작비 100만원

  마. TEST 용 장비구입 300만원

                     (계) 1,000만원

○ 치공구(나.다.라항) 및 TEST장비(마항)을 일부수정 보완하여 신제품A의 양산에 적용할 것임.

[질의]

 가. 시제품 개발비용 1,000만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제1호 나목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또는 제4호의 연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TEST용 장비(5항)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연구시험용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

 다. 위 가, 나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기 가~마항중 어느항목이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정의】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