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양도 및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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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 및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여부법인22601-2390생산일자 1990.12.15.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가 2년 이상 가동공장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공장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동 시행령 제55조의11에 규정된 2년이상 가동공장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대도시의 범위: 시행령 제34조 별표8참고), 3. 기타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실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여부.
인천, 부평 공단-> 인천부평공단
인천부평공단-> 경기도 수도권 내
인천부평공단-> 충북 음성
[질의2]
회사매각 및 합병에 관련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질의3]
공장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익금 상환시 조세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중소기업간의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대도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