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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부갱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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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갱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감면이 되는지 여부
법인22601-704생산일자 1990.03.21.
AI 요약
요지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정부갱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회신
1990.03.06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3151, 1988.11.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11.02 ○○단지에서 전자부품 생산법인 설립.

○ 1989.06.27. 주요거래처의 노사분규영향으로 부도발생

 1989사업년도 결손으로 실지 조사를 받았는바 추징세액이 과다하여, 이의신청서와 함께 ○○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