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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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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및 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법인22601-771생산일자 1990.04.02.
AI 요약
요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용 건물의 임차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