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주택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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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법인22601-910생산일자 1990.04.18.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록업자의 범위란 다음중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건설부에 등록한자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다.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