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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주택투자에 대한 투자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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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원용 임대주택투자에 대한 투자세액의 추징 여부
법인22601-989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주택을 5년 내에 타법인에 양도한 것은 그 매입한 타법인이 동일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에 해당됨
회신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무주택종업권에 대한 임대주택을 5년내에 타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그 매입한 타법인이 동일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추징되어야 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 제72조의2에 의하여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해 이를 타법인에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계속적으로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법 제92조 제4호의 “타목적 전용”에 해당되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갑설)

  추징할 수 없다.

 (을설)

  추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