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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준비금 사용기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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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준비금 사용기준 해당 여부
법인22601-990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생산설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생산설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개발용 기계장치를 구입 또는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실험설비로 사용하다가 기술개발 완료후 기계장치로 전환했을 경우

 - 위 임차비용이 조감법시행령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제1호 가목 ③의 “전담부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 기자재, 장비, 시설의 임차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구입비용이 동 별표 제4호 나목의 “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ㆍ기자재ㆍ장비ㆍ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