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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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 여부국이22601-489생산일자 1990.08.3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회신
특허권 등 기술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기술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교육훈련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별첨 국일22601-114(1986.0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일22601-114, 1986.08.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일본의 ○○ co. ltd(이하 ○○)와 BTX분리/추출 공정 및 자일렌 전환공정에 관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특허권에 수반되는 부수용역은 미국의 ○○사에 의해 제공되며, ○○사는 ○○특허공정 허여권한 부유사로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 ○○특허공정 기술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 1)항과 관련하여 당사는 ○○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며, 그 대가는 ○○사로 직접 송금하게 됩니다.
3) 상기 내용에 의거
- 동 교육용역은 ○○사와의 별도 계약에 의해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기 제공받고 있는 기술용역이 비록 ○○사와 계약 체결되어 있으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동교육용역도 ○○사의 기술제공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