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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let&Kitche Mate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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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Toilet&Kitche Mates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과세여부
소비22641-1146생산일자 1990.08.31.
AI 요약
요지
홈메트는 기포에 혼방사(아크릴. 면사 레이욘사)로 Loop를 형성시켜 이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홈메트는 기포에 혼방사(아크릴.면사 레이욘사)로 Loop를 형성시켜 이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금번 ○○으로부터 반입한 Toilet&Kitche Mates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과세여부에 대하여 폐사에서 금번 반입한 화장실용및 응접실 입구에 비치하는 직물에 발포성 우레탄을 부탁하여 봉제한 Hom Mats류는 규걱이 45cm×65cm, 45cm×120cm의 두종류로써 단순히 제작한 제품으로서 일반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사오며 특별소비세법과는 시중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전혀 관계가 없이 유통되고 있기에 본 물품의 견본을 첨부하오니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