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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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22641-1249생산일자 1990.09.21.
AI 요약
요지
“비데오도어폰”(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하는 감시 장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문의 “비데오도어폰”(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하는 감시장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개인 사업자로써 별첨 사양에 의한 기능 및 성능을 갖춘 VIDEO DOORPHONE을 개발하여 시판코져 하오나 현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열거된 과세대상 물품과 세율에 의하면 그 내역이 모호한바 이에 대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