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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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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4-1188생산일자 1990.09.07.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이용기구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기계및 관련기계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세척기에 대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아 래

 1) 모델: ○○

 2) 전압: 220V OR 380V, 3PH, 60Hz(50Hz)

 3) 소비전력: 12.58--34.245Kw.

 4) 능력: 70--140 랙 이상/시간 #랙은 식기를 놓는 판

          1120--2240 접시 이상/시간

 5) 치수(LxWxH): 1500×805×1450mm 이상

 6) 특징: CONVEYOR TYPE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