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급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구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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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구매시 인지세 납부 여부소비22642-5생산일자 1990.01.05.
AI 요약
요지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 계약서 작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 납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 계약서 작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를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