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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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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폐차장에서 폐차처분 시 재평가 여부
법인22601-1171생산일자 1990.05.28.
AI 요약
요지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 시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재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시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