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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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폐차장에서 폐차처분 시 재평가 여부법인22601-1171생산일자 1990.05.28.
AI 요약
요지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 시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재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시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