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 결정내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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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 결정내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 철회가 가능한지의 여부.법인22601-1175생산일자 1990.05.30.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등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재평가신고를 철회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등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재평가신고를 철회 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 기준일 : 1990.01.01
○ 재평가 결정 통지일 : 190.02..28
※ 정부의 방침으로 2년 이내에 공개를 못하게 됨
-> 재평가 결정내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 철회(재평가세의 환급)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