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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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정의법인22601-932생산일자 1990.04.21.
AI 요약
요지
법인22601-2543호(1989.07.11)로 기회신한 내용중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란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자산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22601-2543호(1989.07.11)로 기회신한 내용중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란 재평가 1일전에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자산을 말함. 붙임 : ※ 법인22601-2543, 1989.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B/S에 계상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재평가 1일전의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재평가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에서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범위
(갑설)
- 재평가 1일전 현재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안히나 모든 경우를 말함.
(을설)
- 재평가 1일전 현재 완공, 가동중인 자산으로 정산되지 아니한 건설비로 계상한 후 그 후 정산으로 장부가액이 확정되어 그 가액으로 계상하고 산고한 자산은 제외 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자본수입】
○ 자산재평가법 제23조 【자본에 수입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