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재삼46070-1066생산일자 1992.04.23.
AI 요약
요지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임
회신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배우자의 결혼 년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내용)
・1972년 김○○과 결혼 (호적신고)
・1989년 01월 이혼 (호적신고 주민등록표상동기인)
・1992년 01월 김○○과 재결혼(호적신고)
・1993년 02월 김○○ 사망
(질의)
가. 결혼기간은 1년이다.
나. 결혼기간은 18년이다.
다. 결혼기간은 21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