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용증서가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차용증서가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46440-2096생산일자 1993.08.28.
AI 요약
요지
차용증서는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으로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귀문의 차용증서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6-2-3...3(구: 4-2-2...1) 정하는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으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과세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