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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차용증서가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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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용증서가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40-2096생산일자 1993.08.28.
AI 요약
요지
차용증서는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으로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귀문의 차용증서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6-2-3...3(구: 4-2-2...1) 정하는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으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과세문서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소재 모회사의 경리실무자로서 인지세법 기본통칙4-2-2 1 ‘종업원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는바, 무주택근로자인 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국민주택규모 이하)또는 전세보증금 등을 보조해 주기위하여 2천만원이하 (한도:퇴직금추계액범위)를 대여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그 차용증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기본통칙 6-2-3...3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