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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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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인지세 면제여부
소비46440-2133생산일자 1993.09.02.
AI 요약
요지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납부 여부는 당해 등록세의 면제 여부에 따르는 것임.
회신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납부 여부는 당해 등록세의 면제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최근에 내무부 질의회신예규 도세13421-346, 1993.05.12에 의거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 예규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승인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도로를 개설하여 승인자인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동 도로조성을 위한 토지를 사업시행자 명의로 매입할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의거 국가 등을 원시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의1)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사업시행자 명의로 법원등기시 등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 인지세도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또한, 동 등기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도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