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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수송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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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수송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46440-2605생산일자 1993.11.03.
AI 요약
요지
양회수송도급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문서인 「양회수송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회사의 차량으로서(갑 회사가 차량세 면허세 검사비등 제세공과금및 대인 대물 자차 배상금등을 포함하는 자동차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기타 운송에 필ㅇ한 경비는 을 회사가 부담) 을이 갑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화물을 운송키로하고 월말운송량에 따라 운송비를 받는 경우

 1.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비과세 문서인지 여부.

 2. 과세문서라면 동 계약서상 기제금액이 없음으로 기제금액은 얼마로 보아야하며 제3조 제몇호의 과세문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