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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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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46440-2606생산일자 1993.11.03.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귀 질의 문서인 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궁문과 인도 공문은 현행인지 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가 관리주채인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발행인:재무부장관)증서의 조제시 붙임2~3의 조제 의뢰 및 인도문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면 인제 납부의무자 누구인지 여부.

(의견)

 가. 붙임 2~3의 국민주택채권 조제 의뢰 및 인도문서는 행정(위탁)사무에 따른 일반문서로서 이는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국민주택채권 조제의뢰 또는 인도문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더라도 동 채권의 조제의뢰 및 인수는 정부(건설부: 국민주택기금)의 사무를 주촉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2에 의거 ○○ 은행이 대행하는 것인 바, 인지세법 제6조에 의거 비과세 문서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