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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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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
소비46440-2649생산일자 1993.11.10.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에 관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에 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사안은 “갑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에 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에 관하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갑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

 을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인정하나 매매계약서작성시 매매계약서 내용에 등기이전시 필요한 재세공과금 및 등기비용은 등기권리자가 납부키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인지세는 등기권리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