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및 컴퓨터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및 컴퓨터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40-275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컴퓨터자수기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컴퓨터자수기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양도 양수 폐업신고시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쳐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쪽인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2) 붙이는 경우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