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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임대차계약서의 범위 및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40-2798생산일자 1993.11.30.
AI 요약
요지
중기임대차계약서가 Tower-Crane 기계만을 임대차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 계약 대상에 당해 중기의 운전기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그 기재금액에는 운반비와 같은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문서인 「중기임대차계약서」가 Tower-Crane 기계만을 임대차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 계약 대상에 당해 중기의 운전기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그 기재금액에는 운반비와 같은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Tower-Crane을 임대하는 업체로서 임대시 ‘중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용기간 및 월 임대료가 명시되며 기간 연장 및 단축, 기타 운반비 부담등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 중기 임대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과세문서가 되는지 여부

  (Tower-Crane 운전기사가 당사 직원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나. 과세문서라면 별도로 명시된 운반비, 부가세등오 기재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운반비는 실비일 경우와 금액 명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