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
질의회신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46440-2878
생산일자 1993.12.0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6호의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6호
【】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