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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46440-2878생산일자 1993.12.08.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6호의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