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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서 작성 시 소요되는 위임장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40-410생산일자 1993.04.07.
AI 요약
요지
귀문의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귀문의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조합에서 조합원과 공제청약 또는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서 작성시 소요되는 위임장에 첨부하던 인지세가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조항에 없으므로 별첨 양식을 검토하여 1992.07.01일 이후 작성 문서부터 비과세인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