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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를 받은 경우 그 불하받은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재이 46014-4446생산일자 1993.12.14.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민원의 경우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으로 인하여 대토(불하받은 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불하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탄원인은 ○○시 ○○동 ○○번지 대50평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시로부터 위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였습니다. 당시 수용당한 토지와 건물의 보상가격은 금20,000,000원이었는데 위 수용당한 건물에 전세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나니 남는 것이 없었고, 탄원인은 결국 토지, 건물이 송두리째 없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 ○○시에서는 위 수용된 토지, 건물에 대한 배려로 ○○시 ○○동 ○○번지 대 180.5평방미터를 금28,428,750원에 탄원인에게 불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위 불하대금을 3년 간에 분할상환하도록 해주겠다고 담당공무원이 약속하였으나, 계약할 때에는 계약일에 계약금을 불하금액의 10%받고,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달 후에 불하대금의 40%, 잔금은 2달 후 불하대금의 50%를 지급하도록 조금도 여유없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조금만 늦으면 여지 없이 연체료를 받았습니다. 잔금은 1990.12.31.납부하였습니다.

○ 위 불하받은 토지에 관하여는 1992.10.20.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39907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환매특약이 붙어있어서 1995.06.07. 이전에는 담보제공도 할 수없었습니다.

○ 하여튼 탄원인은 탄원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수용 당하고 현재 불하 받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 매매계약서에는 이 토지를 불하받은 후 3년 내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도 무리하여1993.09. 착공하여 건물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 그런데 1993.09. 경 ○○세무서에서 토초세금28,500,000원 부과예정통고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던 바, 현재는 금4,660,500원울 부과하였고, 그 납기가 1993.10.30.입니다.

○ 토초세를 부과하는 세무서와 ○○시와는 직접관계가 없겠으나, 위에서 탄원인이 밝인것처럼 탄원인이 원치도 않은 수용이었고, 또 그 수용으로 이하여 불하된 토지였는데 그 토지에서 어떤 이득도 얻은 것이 없는데도 토초세를 부과 한 것은 참으로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탄원인은 이 토초세의 부과 대상인 ○○시 ○○동 ○○번지 대180.5평방미터를 취득하면서 말할 수없이 심한 고통을 겪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탄원인은 현재 막노동으로 살고 있어서 이번에 토초세까지 납부해야한다면 그 부담이 너무크니 탄원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과정을 잘 살펴, 형평에 맞도록 토초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