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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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해당여부재일46014-342생산일자 1995.02.11.
AI 요약
요지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하는 당해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잃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양도 및 증여 해당여부에 대하01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이흔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턴제 하는 당해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쉬득하여 양도하는 주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조1 제6호 (자)의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 본인은 1984년도 처 박○○와 결혼하여 자녀2명을 부양하며 생활하다가 1985년 말 취업차 일본으로 출국하여 근무하던 중 현지 일본인 여인과 일본에 체류할 목적으로 동거를 하면서 1990년 02월 처 박○○와 합의이혼을 하고 현재까지 일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 1990년 합의 이혼할 당시 국내 본인소유APT(현지까지 박○○및 본인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를 처 박○○가 자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구두로 약속)위자료로 주기로 하고 합의이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 처 박○○의 명의로 등기 이전해 주려고 합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물]
○ 소재지 :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100.32㎡)
○ 취득일 :1989년 04월 06일
[질의]
○ 상기주택을 지금 이전을할경우 본인은 5년이상 소유하고 있던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와 저 박○○의 취득은 위자료 지급에 의한 이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증여로 보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