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조합아파트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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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조합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재일46014-502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미등기 제외자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 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위의 미등기 제외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위 1)의 미등기 제외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1월경 사용승락이 허용되고, 1990년도 01월에 전세입주를 시킨 조합아파트가 1995년 02월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나지않는 이 아파트를, 지금 양도시 이를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또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므로 타소유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