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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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매도할 경우 과세여부재일46014-511생산일자 1995.03.0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4.06.02일 ○○신도시의 ○○아파트를 매입해 등기를 마치고 입주해 살던중, 1994.10.02일 남편의 사망으로 1994.10.31. 본인(소유주의 처)과 3자녀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올봄 이집을 매도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려는데 양도세 관계여부와 비과세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