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실사신청)한바 세무서에서는 동 양도소득세 결정시 아래의 갑설 을설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아 래
○ 양도자 : 홍 ○ ○ | 양수자 : 박 ○ ○ |
○ 양도일 : 1993.10.28 | 실사신청일 : 1994.05.31 |
○ 부동산 내역
부동산소재지 | 지목 | 면 적 | 양도시공시지가 | 비 고 |
**시**동 **번지 | 대지 | 360.9㎡ | 360,900,000원 |
○ 거래내용
가. 소유권 이전 전
- 1990.12.05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 홍 ○ ○ 근저당권자 : ○○금고 | 양도일 현재 ○○금고에 대한 채무액 : 280백만원 |
- 1991.04.08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 채무자 : 홍 ○ ○ 근저당권자 : ○○금고 | |
- 1993.02.15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 박○○(양수인)가 대표로 되어 있는 (주)○○회사 근저당권자 : (주)○○회사 (*(주)○○회사는 (주) ○○회사 물품판매 대리점이며 양도일 현재 외상매출금 312백만원 있슴.) |
나. 소유권 이전일 현재 양수인이 280백만원 면책적채무 인수
다. 소유권 이전 후
- 1993.12.02 근저당권 말소 | (1993.02.15 채권최고액 2억원 채무자 : 박○○(양수인)가 대표로 되어 있는 (주)○○회사) 근저당권자 : (주)○○회사) | |
- 1994.03.04 근저당권 말소 | (1990.12.05. 1991.04.08 ○○금고 관련 근저당권 | |
- 1994.03.05 | 채권최고액 3억3천만원 채무자 : 박○○(양수인)가 대표로 되어있는 (주)○○회사 근저당권자 : ○○은행 | 채권최고액 495백만원 |
- 1994.03.16 | 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 : 박○○(양수인)가 대표로 되어있는 (주)○○회사 근저당권자 : ○○은행 | |
- 1994.09.16 | 채권최고액 6천5백만원 채무자 : 박○○(양수인)가 대표로 되어있는 (주)○○회사 근저당권자 : ○○은행 |
○ 계약서상 내역(실사신고내역)
- 양도가액 280백만원(양도일 현재 (주)○○금고의 실제 채무액으로 금전 수수 없이 채무액 인수)
- 취득가액 103백만원
- 자진납부세액 74백만원
○ 질의내용
(갑설)
양도일 현재 금전 수수로 인한 채무액은 280백만원이며, (주)○○회사의 근저당권은 금전채무가 아니라 물품판매 담보이므로 양도가액에 불포함한 실사신고내용 정당함.
(을설)
부동산 양도가액은 (주)○○금고의 채무액 280백만원과 1993.10.28 소유권이전후 ○○은행의 근저당설정최고액이 495백만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는 물품판매 담보의 근저당설정 금액을 합산하는것이 타당하므로 갑설의 실사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정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