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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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46014-585생산일자 1995.03.11.
AI 요약
요지
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의 소유권의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공동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해당하면 그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에 따른 증여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의 소유권의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공동소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해당하면 그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에 따른 증여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도에 남편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1995.01월에 처에게 1/2을 증여등기함
○ 세대원 명의로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1995.05월 상기주택을 갑에게 양도한 경우
가. 주택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나. 남편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사례>
APT 거주 남편 1/2 양도 1995.05
남편명의------------>처 1/2------------------->갑
1979 취득 1995.01처에게 증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